(이원희 기자) 황모(여)씨는 아들인 이모(남·10세)군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은 태권도 도장 사범 M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건으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 올 1월15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황모씨에 따르면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2017년 11월11일 아들과 저녁식사 후 아들이 다니는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D태권도 도장 M사범에게 수개월동안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날 황씨는 11시50분경 112에 신고접수하고 경찰관에게 “가족들과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다음날인 12일 재신고 하였다는 것.

현재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 기소가 되어있으며 고소인인 모친과 피고소인 M모씨는 사건관련 ‘1차 형사조정’을 받았으나 피고소인은 출석하지 않아 ‘2차 형사조정’ 기일이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소인 황모씨에 따르면 “처음부터 저도 아이를 기르는 젊은 엄마로서 앞날이 창창한 젊은 태권도사범 M모씨를 고발 할 생각은 없었으나, 이후 해당 태권도 운영자인 K관장과 M사범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받고 싶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후 연락은 물론이고 연락두절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D태권도 K관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관장은 “그런 사건을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야 알게 되어서 무척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피해자인 황모씨가 전화와 문자에 답변이 없었는지 묻자 “전화나 문자가 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사건당사자인 M사범과의 전화통화에서 M모씨는 “왜 그러느냐! 잘 모르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성장 또는 발육이 미숙하고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 주관적인 성적 감정에 대한 이해 내지 인식 및 표현이 부족하다.

향후 ‘검찰의 형사조정‘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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