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원식)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달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2018년 상반기 공유수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지역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 이르는 약 111㎢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ㆍ사용허가 및 승인 시설(63개소)을 포함한 평택ㆍ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승인)사항 이행여부 및 허가(승인)시설의 목적 외 사용여부, 경관을 훼손하는 해수 취수시설, 불법 매립행위 및 불법 시설물 설치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허가(승인)사항 미이행, 경관훼손 해수 취수시설 등은 개선 조치하고, 불법 매립 및 무단 점용ㆍ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탁윤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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