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국장

하남시는 지난달 산불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원 몇 명을 채용했다가 채용과정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3개월)채용하는 일자리를 마련 해 주는 화재감시원을 채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약자들의 민원을 외면하는 행정을 펼치는 단체장이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일까요?

이런 상황에 접하면 누구나가 같은 입장일 테지만 지방선거를 가까이 앞둔 시점에서 오 시장의 억울함은 예상된다.

향후 검찰에서 문제의 진위는 가려지겠지만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파장이 큰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사건의 발단을 놓고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의 태도도 그렇지만, 향후 지방선거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여 타 후보들의 정치적 네거티브 보다는 선의에 경쟁하는 모습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오시장의 치적을 잘 안다고 말하고 있다.

단체장으로 현장방문,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면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현장민원을 해결 하는데 남다르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단체 장 이었기 때문이라고.

시장은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감안 이들의 퇴근 무렵인 저녁시간대를 이용 2~ 3시간이 넘도록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민원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개선할 것은 그 자리에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 해왔다. 그래서 오 시장은 지금도 자신의 시정 운영 중 이동시장실 운영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기억하고 있다. 고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어 오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고통을 나누는 일은, 시장이 아닌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로 직권남용 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 사건이 상급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지만 ‘事必歸正’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밝혀 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회적약자인 그들을 돕는 일과 관련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던가 댓가성 있는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채용된 산불감시원 모두는 단체장과 친인척도 아닌 그저 시민들 중 어려운 사람들로 그들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단체장의 권한의 한계를 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은 있어보인다.

일부 시민들은 이 문제는 엄정한 법률적인 잣대를 대고 살펴보아도 오 시장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법률관계자들도 현행 청탁금지법 5조 1항, 2항, 3항을 살펴보아도 예외규정에 적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단체장의 역할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민원은 살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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