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강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3,000여 법인에 대하여 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다.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해 신고서류가 간소화 됐으며, 한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를 생략하고, 두개이상 지자체에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안분대상 사업장이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게 된다.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받으면 된다.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며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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