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연 기자) 의정부시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와 달리 별도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일반 콘센트로 4시간 정도면 완충된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일까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조판매 대리점에 제출하면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신청서를 의정부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유형 규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230만원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씨엠파트너 썬바이크, 문바이크' '그린모빌리티 발렌시아, Motz Truck' '(주)에코카 루체' '(주)시엔케이 DUO' '(주)한중모터스 Z3'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의정부시 전기차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70-62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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