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 이재복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논이나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번지는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요즘처럼 매우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발생 빈도가 다른 때보다 훨씬 높다.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 했다가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칫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귀중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요즘도 농촌지역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무단으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을 소각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함부로 소각해서는 안 된다. 불법 쓰레기 소각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산업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화재의 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함부로 쓰레기 불법 소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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