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뉴시스

 

(이진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밝혔다. 예정대로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면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처음이다.

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한 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로 기한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달 여의 시간이 더 남아있으니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개헌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그 순간에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얼마든지 합의할 시간이 있기에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일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해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은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연설, 당 대표·원내대표들 초청 대화, 정무수석이나 청와대의 비서진을 국회 보내서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연설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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