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섭 기자) 예천군은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207건, 2억 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써 기본부과금액,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었으며,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대상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의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개선부담금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투자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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