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팀에서는 이미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무겁고 이들 대부분을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팀은 지난 16일 조사 결과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 총장은 검찰 간부 등 의견을 들은 뒤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출근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21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일 만인 3월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조사가 지난 14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문 총장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 선거 국면을 감안해 검찰이 신병 처리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까지 고려할 때 구속 영장 청구 여부 결정과 기소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고, 측근 다수가 구속된 만큼 형평성 차원도 고려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한 만큼 구속수사의 명분은 충분히 쌓였다는 평가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심사 끝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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