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진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에 최고경영자(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 결격 사유도 추가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제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CEO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등의 위원으로 참여해 이들 선출에 관여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최근까지 사추위에 포함됐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CEO를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CEO가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CEO의 이해를 반영하는 인물이 사외이사 등으로 선출돼 '거수기' 역할을 자처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사추위 등에 CEO의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실제로 HSBC, 씨티그룹, 바클레이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CEO의 사추위 참여를 배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외이사 선출과장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했다며 CEO의 임추의 배제로 사외이사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은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난다. 임추위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CEO 선임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CEO 후보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CEO 후보군 선정을 위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도별로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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