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이 전 대통령이 다섯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24일 퇴임 이후 1844일 만에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고소·고발 건을 접수 한 이후 약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의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다스 실소유주 추적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포착됐고, 그 결과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혐의, 다스를 통한 수백억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는 본인과 무관하고 각 뇌물수수 혐의 역시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 진술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부인해 온 그간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범죄 사실이 많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지난해 3월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조서 확인 시간을 포함해 출석 약 22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영상녹화를 거부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동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도 이뤄진다.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지난해 3월21일 조사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상녹화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검찰과 크게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끝내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었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카메라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보며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는 경호문제 등 때문에 검찰청을 이용하는 국민이나 여러 관련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절차"라며 "가급적이면 1회 조사로 마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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