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에게 개헌 자문안과 헌법자문특위 경과 보고를 받았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란 5대 원칙으로 마련된 개헌 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개헌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아무 진척이 없고 대통령의 개헌 준비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 초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까지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3월 정부(대통령) 발의로 개헌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안을 작성하고, 60일의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자문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헌법기구 분리, 기본권 조항과 헌법 전문(前文) 수정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월 13일에 열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는 21일 발의 시점은 60일의 국회 심의기간, 투표일까지 충분한 숙의를 거쳐 대통령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감안한 날짜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자문안 관련 "합의가 이뤄진 안건은 단수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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