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강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동네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위생관리체계를 구축,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관할 구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점포인 동네슈퍼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품환경이 다변화되고, 혼밥족 등 간편식 판매급증으로 소규모 식품판매점의 이용률이 증가됨에 따라 식품판매업자의 현장 대처능력 부족 및 식품사고발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민이 손쉽게 구매하는 도시락, 김밥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상당수의 슈퍼에서 유통기한 경과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증가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소규모식품판매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취지 설명과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판매업소의 협조를 위하여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천정묵 시 위생안전과장은 위생 사각지대인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안전 위생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판매업자의 위생적 취급기준 의식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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