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강수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1,561건 1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카드포인트로 납부가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월과 9월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연수구에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이나 법인 중 6월 30일까지 차량 명의이전이나 폐차 계획이 없으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연납신청 후 납기 내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연 2회 납부로 변경돼 10%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이달 26일까지 환경보전과에 방문 하거나 전화로 접수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며, “연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10%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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