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동 기자) 음성군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26일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20세대 이상 음성군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을 상시 지원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등에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형태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공정·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투표·개표 시스템으로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쉽고 빠른 선거로 선거인의 투표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투·개표의 정확성과 시간, 비용의 절감으로 선거 과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투표 비용 지원 기준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을 사용하여야 하며,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선관위에 신청하여 진행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투표 실시 후 투표로 사용된 비용 지출 증빙 자료를 음성군 건축허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은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음성군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투표의식 고취 및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