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되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상향된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되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상향된다. 공소시효도 최대 10년으로 대폭 연장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폭력문제가 뿌리 깊은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서는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며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등 12개 관계부처가 두루 참여했다.

정부는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형법 303조를 개정해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가 노동자를 성희롱하거나, 성희롱 가해자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한달 넘게 한국사회를 강타하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가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대책은 고용이나 업무관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성폭력을 자행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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