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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기자)  8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또 이번 대책에는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범죄 처벌·제재 강화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종속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 연장된다.

 

◇성폭력 취약 문화예술분야·의료계 성폭력 근절의지

미투운동이 가장 거세게 부는 문화예술분야와 의료계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우선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체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음악, 만화, 이야기산업, 패션산업 등)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하기로 한다.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성폭력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정부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8일부터 개설·운영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피해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경영자(CEO)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주안점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 시 해바라기센터 연계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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