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는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금융지주가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며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는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고 밝혔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5일 노조의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참고서류를 공시했다.

특히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노동조합이 상법상 주주제안 절차(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인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에 대해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노조 측은 주주들의 위임을 통해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선임된 이사회가 채용비리 등 최근의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주주 자격으로 실시한 주주제안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상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회가 직접 선임하려는 사외이사 후보가 뉴라이트,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배제 등 정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윤종규 현 회장의 종손녀 채용비리 문제로 KB국민은행 인사부 팀장이 구속되고 윤종규 회장의 비서실장 등 경영진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이날 "윤종규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측은 윤종규 회장이 도덕성 등 평가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밝혀달라는 노조의 질의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한 바 있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며" 윤종규 회장의 연임을 승인해 준 이사회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