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화 기자) 본보가 지난 27일 보도 한 ‘세종시문화재단, 상주단체 자격 공고문 부적절’과 관련 같은 이유로 공모를 ‘포기’ 한 단체가 ‘속출’하고 있어 ‘재공모’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재단은 상주단체 신청 공고를 하면서 자격에 ‘공연 홍보 및 사무업무를 보조해 줄 행정인력을 필수로 둔 단체’를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었다.

해당 기사를 접한 A 단체는 “공고문에 ‘분명’ 인력을 필수로 둔 단체라고 명시해 인력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이 안 돼 당시 공모를 포기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인건비 예산의 30% 가능 조건도 공고상 ‘행정 인력을 둔 단체 중 30%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도를 접한 몇몇 단체와 통화를 했고 자신들도 같은 상황이며 잘못된 ‘공고’로 피해를 봤다며 ‘재공모’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공개 심사로 진행된 올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심의 현장

B 단체는 “재단은 공고문 끝에 ‘인건비 예산 30% 편성 가능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은 (공모)합격한 단체에 한정된 부분이지 공모 신청 자격에 명시 할 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예술단체 20여 곳은 다음 달 3일 이번 문제를 포함한 세종시문화재단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한다고 밝혀왔다.

세종시문화재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고문에 표기된 내용 중 ‘선정되기 이전에 그러한 행정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에 인정했고, 추후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예술인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반영했으며 올해 상주단체 심의과정을 ‘공개심의’로 전환해 관심 있는 시민, 예술인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러한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문화재단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시행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 채용과 관련 적발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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