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기획취재로 세종시문화재단이 공모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선정 및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4회에 걸쳐 해당 사항을 취재한다.

<편집자 주>

(세종=송승화 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지난 9일 공모해 발표한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단체가 대거 선정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4억 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엔 상주단체 2곳, 조건부 선정 1곳, 예비 상주단체 2곳이 각각 선정됐다.

공고 신청 자격엔 ‘공연 홍보 및 사무업무를 보조해 줄 행정인력을 필수로 둔 단체’로 조건을 걸었고 별도로 ‘행정인력은 단체 이름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선정된 5곳 중 대부분은 공모 신청 당시 단체 이름으로 행정인력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단 해당 팀장은 “공고문에 ‘향후’라는 말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부적절’ 했고 공고문 표기 위치가 잘못돼 오해를 일으킬 만 한 점은 인정 한다”고 해명했다.

관련 공모신청자격엔 단체 이름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필수 행정인력을 둔 단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자료=세종시문화재단 관련 공고문 일부)

이어 “관련 설명회 당시 이점을 신청할 단체에 설명했고 이 때문에 공고문 끝엔 ‘인건비 예산의 30% 이내 편성 가능’한 점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인력의 4대 보험 가입은 상주 단체 선정 후에 가입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취재 결과 몇몇 단체는 공고문에서 적시한 ‘필수 인력을 둔’ 단체란 자격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한 곳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단체는 “(신청)당시 행정인력을 필수로 둔 단체가 아니므로 지원을 못 했고 ‘예산의 30% 이내 편성 가능’도 ‘둔’ 단체라 못 박았기 때문에 ‘둔’ 단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 단체는 “상주단체 선정 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굳이 공고 신청 자격에 이런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비쳤다.

문화재단은 공고문 ‘부적절’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지만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이익을 받은 단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당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상생협력을 통해 상주단체에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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