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부 기자)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20일 오전 3층 강당에서 서장, 각 과장, 본서 및 지구대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을 바로 알기위한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주요위반 사례 및 단속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상호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선거운동 현장에서 허용·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을 요약해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히 박달순 완주경찰서장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주경찰이 공정한 선거 사범단속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