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묵 기자) 동두천시는 매년 복지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한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의 정기 조사 및 월별·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며, 동시에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상반기 1,875건, 하반기 1,766건, 월별 확인조사 681건을 실시하고, 2만8천여 건의 변동사항을 처리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하였으며 부적격 판정자에게는 적극적인 자원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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