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은  지난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 안전예산 확보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용도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추가하여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정부는 2014년 2월 일어났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2015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국가의 의무임을 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체육시설 안전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수영장, 축구장 등 전국 144,613개 공공체육시설 중 41%인 60,673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리가 필요한 곳이 1,784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사용중지나 이용제한 판정을 받은 곳도 105곳에 달하고 있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참사는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행사 도중 체육관 건물이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10명이 숨지고 214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최악의 인재로, 최근 4주기 추모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노 의원은 "더 이상 재난사고에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체육시설 안전예산 확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상당수가 즐겨 찾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김민기. 김정우, 박선숙, 박정, 박찬대, 백혜련, 소병훈, 신창현, 오영훈, 원혜영, 유은혜, 이철희, 전재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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