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과 민관합동 단속반 운영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추진으로 신학기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초등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합동단속반은 경찰 160여 명, 교육공무원 20명, 지자체 160명 등 550여 명으로 편성하여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한다.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주요 업종별 성매매 알선행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상 금지행위인 신‧변종업소 및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 기타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위반 및 음란전단지 배포 등도 단속하게 되며, 집중 단속 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폐쇄조치를 의뢰하고, 업주 및 건물주에게 재영업 방지 및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며, 더불어 앙톡‧즐톡 등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과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상담‧보호‧재활 등 사후관리 강화에도 힘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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