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기자) 순천시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9,405여명과 보육교직원 2,007명, 어린이집 254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에 따른 인적·물적 공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일시보육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담보 5종이다. 보장금액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모든 영유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부담 치료비 100%를 보장받고,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 당 20억 원 한도, 대물배상은 1사고 당 500만 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1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상품 단체가입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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