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A농협 전경

 

(김춘식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을 폭행하여 경찰에 입건되어 구설에 오르는 등, 농협관리자로서 정초부터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하순경 이천시 D면 C리 소재 단위농협앞 로상에서 이천 A농협 조합장 B(64)씨가 이 농협 조합원 S(62)씨와 채권 채무 관계로 다투었다는 것.

상호 언쟁중  감정이 격해지자 B조합장은 주먹으로 조합원 S씨를 5~ 6회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S씨가 112범죄 신고센터에 폭행당했다며 신고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동행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S모씨는 “지난 10여전부터 B조합장과 인연을 맺고 전국의 정보화 마을과 체험마을을 돌며 우의를 다졌었다며,  땅 구입 등과 관련 사이가 틀어지면서 관계가 악화됐고,  결국 1월 하순경 농협 앞에서 조우 하여 말싸움중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A농협 조합장 B씨는 전화통화에서  “나는 S씨를 절대 폭행 하지 않았다. 폭행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므로 경찰에서 구타 하지 않았다”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주민 K씨는 “어찌 됐던, 농협조합장은 조합원의 우상이고 농업인들의 지도자이며 공인이다.  3년전 취임당시 농업인과 소통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 한다고 하더니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구설에 올랐다”며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범법행위로 절대 정당화 될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이천경찰서 H수사관은 “수사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수는 없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과 진술을 하고 있어 대질을 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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