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왼쪽)씨, 와 안종범 전 수석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을 선고했다.

 

(이진화 기자)‘국정농단사태의 정점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후진술을 통해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반발했던 최순실 씨는 결국 장기 수감 가능성이 높아졌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현재 나이 만 62세인 최순실 씨는 만 82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데다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 씨 입시 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13일 오후 210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72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2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순실 씨의 중형 선고에 대해 검찰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 뇌물과 관련해선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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