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다. 건설업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일자리위원회가 확정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된다고 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건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등 고용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간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지난 2000년 통계 기준을 바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 역시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업계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산업의 일자리창출 책임이 업계에만 떠넘겨져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만 봐도 그렇다. 건설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한 채 정부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발주자의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 제한 위반 제재강화, 수급인의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책임 강화 등 한결같이 건설업계에만 부담을 지우는 내용들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건설업계가 특히 촉각을 세우는 부분은 하도급 제한 위반의 행정처분 2진 아웃제 도입이다. 7년 이내에 다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계에 부담만 지워서는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 혁파를 부르짖지만 현 정부 들어 건설관련 규제법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이 업계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규제만으로는 일자리가 생기기 힘들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건설업계에만 짐을 지울 게 아니라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적정공사비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공사비가 정상수준으로 책정되지 않고서는 어떤 정부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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