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대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전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9%,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된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을 지속해서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20여년간 지방정부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참된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려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지방정부는 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의 핵심 부분을 중앙정부에 통제받고 있고, 중앙이 우월하게 인식되는 문화는 여전히 지방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실종됐고, 지역민은 있으나 지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자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은 심각해 국민단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지역은 거의 빈사상태다. 향후 30년 내 전국 3,482개 읍·면·동의 40%가량인 1,383개가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을 정도다.

이런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성장 잠재력을 잃어 존재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다. 우선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해야 한다.

국가법령이 자치행정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는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할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각 부문 행정법령 조문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또 강력한 재정분권의 추진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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