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화 기자) 본보가 지난해 5월 단독 보도한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 친인척 채용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해당 임원 A 씨와 관련자 3명이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 A 씨의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공사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경찰은 임원 A 씨가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친인척인 조카에게 제공했고 자격이 안 되는 자신의 조카 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권리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임원 A 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선발된 “운수관리원이 ‘조카’가 맞지만 '특혜'는 아니며 (당시)세종시청 모 과장으로 있긴 했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적 있다.

이어 “조카가 당시 시영버스 운수관리원 채용 ‘지원’은 물론 ‘합격’도 나중에 알았고 퇴임 후 교통공사 임원으로 온 후 이 부분이 난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자 B 씨(A 임원 조카)는 당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삼촌(A 임원)이 시청에 근무하는 건 알았지만 ‘과장’인지 몰랐고 취업과 관련해 어떤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계속해 지원 동기를 묻자 “취업 준비 중 관련 공고를 ‘보고’ 응시했고 토익 점수와 관련 자격증이 있어 합격한 것이지 삼촌(A임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 한 적 있다.

당시 1명을 채용한 ‘운수관리원’에 총 11명이 지원해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급여’는 상여금 별도로 최대 19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공고했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세종교통공사 뿐만 아니라 특별점검에서 거론된 세종문화재단과 세종로컬푸드에 대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