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송민수 기자)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2일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지표 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문체육(아마) 도핑검사에 적발된 전문체육 선수 129명 중 보디빌딩 선수가 89명, 전체의 70%로 집계된 것이다.

체육인 이외의 일반인들도 최근 SNS를 통해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섭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처방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 이 중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한 약품도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간 전문의약품는 판매만 금지 되어 있어 구매자들이 마음 놓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구매자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몸짱약’의 구매 행태가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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