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화 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지난 2016년 12월에 진행한 직원 채용과정에서 탈락해야 할 직원이 팀장으로 근무 중 인걸로 밝혀졌다.

당시 문화재단은 6급 상당 직원을 선발하면서 당시 지원한 A 씨와 B 씨가 동점으로 동점자 규정에 따라 ‘담당 직무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A 씨가 선발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무시되고 점수가 낮은 B 씨가 선발됐고 B 씨는 최종면접까지 합격한 후 현재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세종시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당시 전형 평정표엔 담당 직무 수행 능력 부분에선 A 씨는 15.5점, B 씨는 13.5점이었다.(아래 표)

또한, 합격자 당-락이 바뀐 상태에서 세종시감사위원회는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주의’만 했고 ‘식구 감싸기’ 처분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담당 직무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A 씨가 선발됐어야 했는데 규정은 무시되고 점수가 낮은 B 씨가 선발됐고 B 씨는 최종면접까지 합격한 후 현재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주의’ 조치란 인사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교육 및 포상과 관련 고려대상이며 이마저도 1년이 지나는 적용하지 않는 가벼운 처분이다.

감사위원회 담당자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여론과 관련해 ‘해당 직원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선발된 직원과 관련 ‘행정상 과실 때문에 이미 선발된 직원의 임용을 취소할 순 없으며 인사 청탁이나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시문화재단은 이번 인사 채용과 별개로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공기업 채용 관련 조사에서 세종시교통공사, (주)세종로컬푸드와 함께 지적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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