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등록 자동차 138만대에 대한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864억원이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1599-3900)'을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시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해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