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문화재단 출범식 당시 현판식을 위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인병택 대표이사가 대기 하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세종=송승화 기자) ‘정부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세종시문화재단 ‘징계’는 지난해 10월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신규 직원 채용’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관계자는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관련자 2명에게 이미 ‘주의’ 처분이 내려져 종결됐고 이번 발표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하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징계’는 문화재단 설립 전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재단 설립 전 ‘채용’과 관련, 당시 세부 규정 미비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세종시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채용과 관련된 ‘주의’ 조치는 콘텐츠 기획 운영팀장(6급)을 채용하면서 동점자 처리규정을 무시하고 선발해 문제가 됐다.

▲ 세종시감사위원회에선 동점자 규정을 어기고 담당 직무 수행능력이 낮은 자를 선발해 지난해 10월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원회 시정요구서엔 서류전형 당시 경력 전문성 평가, 담당 직무 수행능력 등 총 4개 부분을 평가했고 동점자가 나오자 ‘담당 직무 수행능력’ 점수가 낮은 자를 선발했다.

관련법의 동점자 처리규정엔 ‘담당 직무 수행능력’을 첫 번째로 보며 이후 경력 전문성평가, 자격요건 적정성, 자격증 취득사항 순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당시 ‘서류 전형 평정표’엔 A 씨와 B 씨가 총점 73.5점으로 같았으나 ‘담당 직무 수행 능력’에서 A 씨는 15.3점, B 씨는 13.5점으로 A씨가 높았음에도 B 씨가 선발됐다.

한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관련 발표 후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가 원칙"이라며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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