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소방안전팀장 소방위 민병복

 겨울철 한파로 인해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당국은 11월부터 2월까지를 겨울철 기간으로 정해 겨울철 급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5.3%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발생빈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2017년 2월 5일부터 전 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와 설치 촉진을 위한 각종 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주택에는 소화기가 많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소화기를 사서 그냥 비치만 하고 있지 않은가? 다음은 가정에 가장 많이 보급된 분말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관리방법, 10년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의 처리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분말소화기의 사용방법이다.

소화기를 화재발생지점에 가져와 손잡이를 잡기 전 안전핀을 뽑는다. 그 다음 한손으로는 호스를 다른 한손으로는 손잡이를 잡아 불이 난 방향으로 향한며, 바람을 등진 채 손잡이를 움켜잡고 빗자루를 쓸 듯이 넓게 뿌려 분사하여 화재를 초기 진압한다.

두 번째는 분말소화기 관리방법이다.

소화기는 직사광선을 피해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며,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한달에 한 번 정도 흔들어준다. 그리고 수시로 지사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 가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10년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에 대한 처리방법이다.

소화기의 본체 옆면에 제조일자가 기재돼 있어 쉽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제조일자를 확인 해 제조 후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의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인근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사회협동조합(1522-5119)으로 폐기 요청하도록 한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소화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치만 해둘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바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