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홍보교육팀 홍원기

 요즘 한파주의보 영하의 날씨보다 더 추운 건 우리의 가정과 이웃의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언론보도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 중 하나가 화재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 피해 소식이다.

한 순간의 방심과 안일함속에서 우리의 귀중한 직장을 작은 불씨로 인해 한줌의 재로 만들어 버린 화마에 빼앗겨 버린 이웃들은 얼마나 춥고 힘들고 고된 생활을 견디어야 할까 생각하니 소방관으로써 마음이 우울하다.

최근 소방 환경실정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화재위험성을 내포한 재난과 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화재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해 화재의 대부분이 심야시간에 발생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에 대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로 안전해야 할 주택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뒤늦게 2012년 2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규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매년 취약한 겨울철에는 각종 화재 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소방관들은 매우 바빠지는 시기이다.

대한민국 모든 소방공무원은 겨울철에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각종 불조심 캠페인, 특별소방점검, 특수시책에 따른 행사 등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방법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민이 용어도 낯설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고 소방시설 설치도 너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간단히 설명하며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의무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구입은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매하며 비치,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 사용방법은 이미 홍보가 많이 돼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연수 10년 점검방법인데 소화기 바깥쪽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확인하여 경과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불로 인한 연기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천장에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형으로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가정마다 노후된 전자 제품, 보일러 등은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배선은 처음에 이상이 있을시 교체가 최우선으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며 화재로부터 내 가정과 이웃을 지키는 안전도움미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며 각 가정마다 올 추운겨울에도 편안하고 따뜻하며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