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파출소 순경 홍민주

 최근 들어 새롭게 떠오르는 재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한방’을 노리는 사람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이란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용어로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은행을 통한 거래와는 달리 해외 송금이나 소액 결제와 같은 거래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특징은 곧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거래, 탈세와 같은 범죄들이 발생할 여지가 높으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겼지만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러한 범죄를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비트코인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또한 어렵게 되어 비트코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표적인 범죄로 대출 수수료를 명목으로 비트코인 구매를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 사기를 당하더라도 익명성이라는 비트코인의 특징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와 같은 비트코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려는 업체가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비트코인을 구매하더라도 영수증에 기재된 PIN번호는 곧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비밀번호이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미 비트코인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피해신고를 하여 추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피해신고에 있어 휴대폰 녹취, 사진, 진술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수사진행에 더욱 도움이 된다. 덧붙여 헛된 욕심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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