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준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각 시도지부 및 한국대학야구연맹에 공문을 통해 고등, 대학부 야구 지도자 등록규정을 기존 코치 2명 트레이너 0명에서 변경후 코치 3명, 트레이너 2명이 등록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협회관계자는 17년 12월 고교야구 감독자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후 다수의 감독자들이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바꿀수 밖에 없었고 현재 필요에 의한 규정 교체라고 밝혔다. 야구부원들은 늘어가지만 코치 규정은 수년전 규정이여서 현실적으로 봐야하고 선수들의 부상방지 및 효과적인 선수육성을 위해 필요한 도입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트레이너 협회와 협약을 통하여 전국대회에서 필요한 학교 야구부를 위한 지원을 모색해 학부모들 및 야구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레이너의 도입 기준이나 역활의 기준이 없어 도입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 프로야구 구단의 관계자는 프로야구에서의 트레이너의는 의료행위 및 의료기 사용에 있어 제한이 덜하고 근육 뭉침을 풀어주는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로 보여질수 있어 프로에서는 물리치료사를 선호한다.

하지만 일반 대학 및 고교야구 팀에서 물리치료사 트레이너를 도입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인건비 문제로 학부모의 부담과 학교의 부담 때문에 현실화는 힘들다. 

한 대학 관계자는 스포츠 재활학과가 학교 별로 많이 생기고 있어 운동처방사 및 스포츠 맛사지등등 사설 자격을 보유한 트레이너를 도입할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불법 의료행위의 문제는 언제든지 불거질수 밖에 없다고 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트레이너 등록 기준을 보다 세세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준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각 시도 지부 및 한국대학야구연맹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트레이너의 도입은 있지만 등록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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