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도 속속 내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가 임대료 상한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운영비용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자금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정부는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 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해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인상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조정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선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 업종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국회 계류 중) 제정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등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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