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가사동에 위치한 G업체가 불법으로 옥외 광고간판과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춘식 기자) 최근 경기도 안성시 일원에 무분별한 옥외 불법광고 간판과 가설 건축물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비봉로 소재 지하수건설 업체인 G사가 시청의 승인 없이 불법광고 간판과 가설건축물 2동을 가게 앞에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 민원 제보에 의거 시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업주 A모씨는 “간판은 지난해 설치했다며, 광고간판을 설치한 업체에서 알아서 허가를 득한줄 알았고 가설건축물(콘테이너) 또한 작업시 이동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시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광고간판과 가설건축물 모두 허가 내지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청은 지난해 들어 불법 현수막과 옥외 광고물 단속 및 가설 건축물 위반 단속을 벌여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하고 있으나 인원부족과 지역이 광범위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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