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은혜사립초등학교 폐교와 관련, 입장발표에 나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내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재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고려 없이, 또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님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위한 조처를 강행하고 있다"며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폐교 추진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입학하여 순전히 학부모 부담 수입 즉 학비만으로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다"며 "은혜초는 이러한 운영구조 하에서 지속적인 신입생 미달과 재정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2017년 12월 28일자로 폐교인가 신청을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는 그 성격상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의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학교법인 은혜학원 측은 이번에 폐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기본적 가치로 두고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해온 절박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은혜학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뒤로 한 채 재정상의 어려움만을 앞세워 졸속적으로 서둘러 학교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은혜학원은 또한, 폐교의 전제 조건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 계획 등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또한 학교 설립 인가를 내주는 주체이자 지도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폐교를 강요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사립초등학교 폐지 인가청인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1월 11일자로 은혜학원 측에 대하여 학교폐지 인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며 "또한 은혜초에도 <교육기본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제23조 등을 엄정히 준수하여 신학기 대비 2018학년도 교육계획 수립과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 학생 전출 독려 및 동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여 교육과정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학습하는 공간이자,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며 "학교가 사유재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사학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법인 측이 일방적으로 은혜초를 무단 폐쇄할 경우,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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