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수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금지시키겠다는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교육부는 16일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영어교육 금지가 오히려 사교육만 부채질할 것이란 비난 여론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대신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사교육, 불법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고액 유아 영어학원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경우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해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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