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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17일부터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뀐다.

음식물과 선물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였다.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다. 권익위원회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선물은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다.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외부강의 사례금 규정도 유연하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다. 앞으로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면서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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