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기자) 시흥시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5,287건, 8억 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이며, 면허 종별에 따라 건당 7,500원~45,000원으로 차등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농협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 스마트폰 앱 고지서(NH스마트고지서, T스마트 청구서, 스마트납부)를 통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팀 (031-310-2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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