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복 기자) 인천중부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배상하는 화재보험과 달리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 보험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재가입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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