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강수 기자) 16일 인천 부평구는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 명 이상 4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천시 남동구만 1개국 증설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부평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 차원에서 3~5개 이하의 기구 증설 규정 범위 내에서 각 구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최근 인구 50만 명 이상 과대 자치구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남동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운데 남동구만 1개 국 증설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 자율성과 탄력성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3개 이상~5개 이하 범위 안에서 기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 “시·군·구별 기구 설치는 위 범위 내에서 행안부 장관이 산정·통보하는 인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고려,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승인 통보 없이는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목적과 거리가 먼 제도 개편이라는 비난을 사왔다.

행안부의 기구 증설 기준인 전년대비 변화율은 부평구처럼 당초 행정수요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에 단지 변화율이 미미하다는 사유로 기구 증설에 있어 역차별 내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의 경우 인천시 내 최대 자치구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인구 50만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2003년에 겨우 3개 국에서 4개 국 체제로 개편됐다. 그 후에 14년 동안 조직 및 인력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최근 정부에서 자치분권 개헌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은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기구 증설 기준 때문에 국 한개도 마음대로 늘릴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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