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규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거쳐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다.

이것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촉구하면서, 압류· 가택수색·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강제적인 매각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이다.

성남시는 2017년에 압류 부동산 266건을 공매 의뢰하였고, 현재까지 691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이는 기존 수년간 공매처분 후 선순위채권과다 등 부실 압류 부동산이 많은 조건에서도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공매의 결과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압류 자동차에 대하여도 226대를 공매하여 347백만원을 징수하였다. 이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체납자에게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함이다.

앞으로 성남시는 압류한 부동산 권리변동 사항을 전수조사하여 금년도 374건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며,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자동차 등의 소유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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