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안전센터장 정지용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가 개의 상징처럼 충직하며 동행하기 위한 힘찬 출발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해는 12월 화재 중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제천화재를 비롯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영향으로 특히, 신축 공사장에서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다.

일년 중 12~2월은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 중에 화재발생의 감소를 위하여 전국의 소방서에서는 월동소방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9년 10월 30일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현동 라이프 호프 화재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일제히 실시하였다. 아마도 이 사고를 계기로 인천소방은 전국 어느 시도 보다도 철저히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타시도의 소방관계자들은 유독 인천은 소방점검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불만 섞인 푸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선포이후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 결과 특히, 철저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확보와 소방차의 신속한 도착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줄이기의 기본 방침을 상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화재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처의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안전관리자가 자신의 업무와 역할에 대하여 책임감과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고 소방서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고 부주의 할시에는 강력하게 업무태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철저한 화재예방을 위한 단속 점검 및 건물 관계자의 철두철미한 방화의식과 자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건물 관리유지업체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유지 등 이 세가 지 사항이 함께 잘 어울어질 때 제2의 제천화재와 같은 사고는 발생치 않을 것이다.

“망양보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처럼 화재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은 후에 후회하고 잘해본들 아무 소용없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만이 화재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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