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앞으로 검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별수사에만 한정해 수사 범위가 축소된다. 또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들의 임용도 대폭 늘어난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됐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 조 수석은 "국가정보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정원을 견제하는 통제장치를 둬 국정원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 개혁방안 기조는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써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도 시도한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