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보건복지위원) 의원/ (사진=의원실 )

(송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의 선택을 왜곡하여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하여, 적발인원은 ‘14년 8명에서 ’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14년 71억8300만원에서 ’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천정배, 심기준, 김경진, 이동섭, 김수민, 이용주, 박주현, 전혜숙,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주승용,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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